헌법재판소
2014헌마105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23.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0고단7165) 항소하여, 2014. 8.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2노172)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도1113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4. 10. ○○구치소에 구속되었고, 2014. 7. 18.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1.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14초보344) 재항고하여,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4모2222), 2014. 11. 27.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23.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0고단7165) 항소하여, 2014. 8.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2노172)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도1113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4. 10. ○○구치소에 구속되었고, 2014. 7. 18.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1.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14초보344) 재항고하여,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4모2222), 2014. 11. 27.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