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김씨○○파종중’은 위 소송 계속 중 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라372),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
이후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9.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다(2014헌마837).
청구인은 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1. 18. 각하되었다(2014헌마937).
이에 청구인은 또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4헌마83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2014헌마937 결정에 이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김씨○○파종중’은 위 소송 계속 중 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라372),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
이후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9.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다(2014헌마837).
청구인은 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1. 18. 각하되었다(2014헌마937).
이에 청구인은 또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4헌마83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2014헌마937 결정에 이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