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22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22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법무사로, 2011. 임○엽으로부터 임○엽이 채무자 ○○건설로부터 대물로 제공받은 미등기건물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한 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청구인은 임○엽에게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주어, 임○엽이 위 미등기건물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였다.
청구인과 임○엽 사이에 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시비가 있자, 청구인은 임○엽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임○엽은 이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본소 및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2가단9440(본소), 18796(반소), 창원지방법원 2013나1628(본소), 1635(반소), 대법원 2014다14467(본소), 14474(반소) 판결].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등기예규 제619호, 제1185호, 제1410호(이하 ‘심판대상 예규들’이라 한다)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임○엽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4474 판결), 청구인은 늦어도 이때로부터는 심판대상 예규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