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7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7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9. 30. 공갈 등 범죄의 확정판결(대법원 2007도7301) 및 무고죄 확정판결(대법원 98도150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0. 31. 재심기각 결정(대법원 2014재도28, 대법원 2014재도29,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초기525, 대법원 2014초기526)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며 그러한 범위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구○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9. 30. 공갈 등 범죄의 확정판결(대법원 2007도7301) 및 무고죄 확정판결(대법원 98도150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0. 31. 재심기각 결정(대법원 2014재도28, 대법원 2014재도29,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초기525, 대법원 2014초기526)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며 그러한 범위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