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순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1855(본소) 건물명도, 2014나31985 (반소)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다음부터 ‘○○’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가 185-1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2013. 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7.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구청장은 2013.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14. 1.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6376(본소), 2014가단16275(반소)],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항소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421), 2014.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의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해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에게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그 내용이 당해사건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이 충분한 이주대책 및 대체상가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것인데, 당해사건에 있어 ○○이 적법하게 청구인의 영업권을 수용한 것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주비 및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사건인 당해사건에서 이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 역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순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1855(본소) 건물명도, 2014나31985 (반소)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다음부터 ‘○○’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가 185-1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2013. 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7.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구청장은 2013.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14. 1.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6376(본소), 2014가단16275(반소)],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항소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421), 2014.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의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해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에게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그 내용이 당해사건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이 충분한 이주대책 및 대체상가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것인데, 당해사건에 있어 ○○이 적법하게 청구인의 영업권을 수용한 것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주비 및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사건인 당해사건에서 이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 역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