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29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29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영
피 청 구 인 해운대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민원편지로 관할 해운대구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수급과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을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으로 매월 180만 원을 수령하는 자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노령연금을 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편지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수령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과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