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5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5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28).
청구인은 2014. 11. 27. 다시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의 위조ㆍ변조), 제8호(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변경), 제9호(판단누락), 제10호(다른 확정판결에 저촉)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