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0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0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