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12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1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음식점 및 정육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14. 임대인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665-1 지상 건물 1층 일부(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 합계 174.9㎡,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 ㈏부분 87.45㎡(약 26.5평) 및 ㈐, ㈑, ㈒부분 87.45㎡(약 26.5평)으로 나누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각 2,000만 원, 차임 각 월 110만 원으로 기재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마쳤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2.경 2장으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점포 중 ㈎, ㈏부분은 정육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 ㈑,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2. 27.경부터 위 영업신고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확인한 광주시장은 2012. 1. 16.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음식점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40평 이상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면적이 4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를 2장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고, 이와 같이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하여,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신고를 한 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배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 및 정육점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5. 24. 청구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2012가합1975), 서울고등법원도 2014. 1. 17.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3나36349).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4.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음식점 및 정육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14. 임대인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665-1 지상 건물 1층 일부(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 합계 174.9㎡,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 ㈏부분 87.45㎡(약 26.5평) 및 ㈐, ㈑, ㈒부분 87.45㎡(약 26.5평)으로 나누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각 2,000만 원, 차임 각 월 110만 원으로 기재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마쳤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2.경 2장으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점포 중 ㈎, ㈏부분은 정육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 ㈑,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2. 27.경부터 위 영업신고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확인한 광주시장은 2012. 1. 16.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음식점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40평 이상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면적이 4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를 2장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고, 이와 같이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하여,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신고를 한 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배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 및 정육점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5. 24. 청구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2012가합1975), 서울고등법원도 2014. 1. 17.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3나36349).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4.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