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15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타경421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초 매각절차의 입찰자인 이○호, 최○주가 대금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재매각절차에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2010. 5. 3. 그들을 낙찰자로 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은 위헌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5. 3. 마쳐졌으므로, 201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타경421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초 매각절차의 입찰자인 이○호, 최○주가 대금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재매각절차에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2010. 5. 3. 그들을 낙찰자로 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은 위헌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5. 3. 마쳐졌으므로, 201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