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48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48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전기공사
대표이사 도○홍
2. 합자회사 ○○전업
대표이사 정○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등록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등록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및 등록취소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보정명령을 2014. 12. 5. 송달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