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동두천시에서 유흥주점인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1.경부터 동두천시에 불법영업(주류 및 음식 판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불법 사교춤 실시,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설치 등)을 하는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과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2012. 11. 14., 2013. 3. 4., 2014. 2. 25., 2014. 4. 2. 총 4차례에 걸쳐 콜라텍의 영업 자체 및 무도학원의 사교ㆍ유흥 무도 영업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류ㆍ음식 판매 및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단속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5. 동두천시가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8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2. 2.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함과 아울러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은 처벌규정의 유무, 현장점검 및 단속의 경과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동두천시에서 유흥주점인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1.경부터 동두천시에 불법영업(주류 및 음식 판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불법 사교춤 실시,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설치 등)을 하는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과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2012. 11. 14., 2013. 3. 4., 2014. 2. 25., 2014. 4. 2. 총 4차례에 걸쳐 콜라텍의 영업 자체 및 무도학원의 사교ㆍ유흥 무도 영업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류ㆍ음식 판매 및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단속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5. 동두천시가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8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2. 2.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함과 아울러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은 처벌규정의 유무, 현장점검 및 단속의 경과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