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스마트폰의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거주지 밖에서 늘 미행ㆍ감시당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등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스마트폰의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거주지 밖에서 늘 미행ㆍ감시당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등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