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9. 19.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1088)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사의 위 기소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9. 19.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1088)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사의 위 기소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