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2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2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그런데 청구인은 2014. 7. 1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12.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그런데 청구인은 2014. 7. 1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12.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