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 조사ㆍ징벌수용동에 수용 중이던 2014. 11. 7. 운동시간 중 위 교도소 내의 운동장에서 가볍게 뛰고 있었는데, 교도관(운동근무자)이 ‘운동시간에 걷기만 허용된다’는 이유로 뛰지 못하게 하였고, 그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운동근무자가 청구인에게 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