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0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결정일: 1996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
헌마10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영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표 재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7년형 중고자동차 강원 2나○○○○호 스텔라승용차를 매수하여 1995. 11. 24.자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런데 영월군수는 1995. 12 10. 청구인이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기준일인 12. 1. 현재 위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 금155,89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영월군수가 적용한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실제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위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결정
참조)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영월군수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위 법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6
헌마10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영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표 재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7년형 중고자동차 강원 2나○○○○호 스텔라승용차를 매수하여 1995. 11. 24.자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런데 영월군수는 1995. 12 10. 청구인이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기준일인 12. 1. 현재 위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 금155,89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영월군수가 적용한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실제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위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결정
참조)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영월군수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위 법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