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 중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50조,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4. 23. 2014헌바172)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내지 각하결정이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