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4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4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19. 2014헌마6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32). 이에 청구인은 2014. 11. 5. 다시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2014헌마651)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미 재심을 청구하여 2014. 9. 17. 그 재심결정(2014헌아215)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와 동일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19. 2014헌마6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32). 이에 청구인은 2014. 11. 5. 다시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2014헌마651)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미 재심을 청구하여 2014. 9. 17. 그 재심결정(2014헌아215)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와 동일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