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1996년 3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96헌마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김 ○ 순
2. 이 ○ 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송파구청장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교실, 어린이스케이트교실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주민들의 법률지식부족으로 입게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억울한 사항, 개선할 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연 50여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하여 위와같은 교양강좌나 민원상담등을 개최, 후원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위 이○택은 교양강좌를 들을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26조의 청원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ㆍㆍㆍ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1995. 2. 23. 선고, 90헌마125 결정; 1995. 9. 28. 선고, 92헌마23ㆍ86(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권한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이○택의 심판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민원상담등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이 송파구청이나 송파구청장에 대하여 노인건강교실과 같은 교양강좌의 개최를 청구할 구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교양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간접적,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