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6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6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1. 3. 2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1. 4. 6.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피해자인 김○경 및 위 형사사건 관련자인 김○순, 유○상 등을 증인으로 모두 소환하여 위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전주지방법원 2014재고합1)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항고(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로35결정) 및 재항고(대법원 2014모1831결정) 또한 기각당하자,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