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00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00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묵, 모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 개원한 대전도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아모집에 당첨되어 2014. 9. 1.부터 위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치원생이다.
나. 대전도솔초등학교 개설업무 담당자는 2014. 7. 14. 이 사건 유치원 원아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 당시 입주를 개시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후 원아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2014. 7. 16. 기존 공고에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문구를 추가하여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다시 공고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6.자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인하여 자신을 포함한 재원생들이 2015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4. 위 공고 중 5. 다.항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이 사건 공고 조항은 2015학년도 원아모집시 재원생의 우선 순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재원생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2015학년도 이후 청구인의 지원 자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2015학년도 원아 모집에서 당첨될 확률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 조항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묵, 모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 개원한 대전도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아모집에 당첨되어 2014. 9. 1.부터 위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치원생이다.
나. 대전도솔초등학교 개설업무 담당자는 2014. 7. 14. 이 사건 유치원 원아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 당시 입주를 개시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후 원아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2014. 7. 16. 기존 공고에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문구를 추가하여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다시 공고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6.자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인하여 자신을 포함한 재원생들이 2015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4. 위 공고 중 5. 다.항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이 사건 공고 조항은 2015학년도 원아모집시 재원생의 우선 순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재원생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2015학년도 이후 청구인의 지원 자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2015학년도 원아 모집에서 당첨될 확률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 조항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