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7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277호 특수강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4. 3. 20.부터 90일이 지난 2014.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