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명불상 외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5009), 2014. 8. 28. 소장보정명령을 받았고 2014. 9. 16.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9. 25.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자, 소장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소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 이전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