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인 ○○김씨○○파종중이 신청한 법관 기피 사건에서 대법원 2014. 9. 17.자 2014마886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2014. 10. 27.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인 ○○김씨○○파종중이 신청한 법관 기피 사건에서 대법원 2014. 9. 17.자 2014마886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2014. 10. 27.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