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41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41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8. 28. 제보자의 허위진술에 근거하여 자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0. 29. 불법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4. 3. 4. 2014헌마1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