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철은 1986. 6. 28.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를 충돌하여 양 택시에 탑승한 승객 등을 사상케 한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위 사고로 사망하여 같은 해 7. 26.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6형제33548호).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청구인의 진정이 공람종결되었음을 통지받게 되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진정587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2014. 11. 4.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