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2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2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28.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수용 중 집체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2013. 6. 25.부터 2014. 6. 25.까지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2014. 6. 25. ○○교도소로 환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훈련 중이던 2013. 12. 16.,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담당 교도관과의 면담시, 종교활동 중 심화 교리지도 모임인 레지오 회합에 참석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훈련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18. 진정기각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0. 21. ①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거부(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라 한다) 및 ② 법무부장관의 2014. 9. 18.자 진정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6.과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과의 면담시 레지오 회합에의 참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2014. 5. 26. ○○직업훈련교도소장을 상대로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날짜에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14. 10. 21.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2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28.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수용 중 집체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2013. 6. 25.부터 2014. 6. 25.까지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2014. 6. 25. ○○교도소로 환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훈련 중이던 2013. 12. 16.,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담당 교도관과의 면담시, 종교활동 중 심화 교리지도 모임인 레지오 회합에 참석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훈련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18. 진정기각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0. 21. ①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거부(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라 한다) 및 ② 법무부장관의 2014. 9. 18.자 진정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6.과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과의 면담시 레지오 회합에의 참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2014. 5. 26. ○○직업훈련교도소장을 상대로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날짜에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14. 10. 21.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2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