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8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2014. 10. 21. 청구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811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4. 10. 22. 위 2014헌마811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