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0. 31. 2014헌마88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880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11. 5. 2014헌마880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88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0. 31. 2014헌마88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880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11. 5. 2014헌마880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88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