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33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33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원 외 12인
대리인 변호사 박종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선대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도록 정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680) 2014. 8. 19. 기각되자, 201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상대방의 귀속재산취득 항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서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당해사건의 성격, 재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원 외 12인
대리인 변호사 박종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선대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도록 정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680) 2014. 8. 19. 기각되자, 201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상대방의 귀속재산취득 항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서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당해사건의 성격, 재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