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25. 각하되자(2014헌마643),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4.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50), 다시 위 2014헌마75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2. 각하되었으며(2014헌마853), 또다시 2014. 10. 30. 위 2014헌마85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