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가 ‘강제추행’임에도 검사가 강간이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의 당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합1 판결이 2012. 2. 10.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가 ‘강제추행’임에도 검사가 강간이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의 당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합1 판결이 2012. 2. 10.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