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70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70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정한 조항일 뿐,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되거나 재산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정한 조항일 뿐,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되거나 재산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