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7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9. 각하되자(2014헌마644),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16),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84, 2014헌마884).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0. 30.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88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