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8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96헌마14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 경
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형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22. 그 남편인 청구외 이○우로부터 유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피해자 이○훈(1992. 1. 11.생)의 어머니로서 동인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인 바, 1994. 3.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위 이○우의 집에서 청구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청구인과 위 이○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위 이○훈(당시 만2세)을 내버려두고 외출하려는 것을 시아버지인 이○술이 제지하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위 이○훈을 데리고 나와서 위 아파트 9층과 10층사이의 계단에 버려두고 감으로써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8.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