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사인(私人)에 불과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