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11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11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경 전남 해남군 ○○리 산 232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임야 일부는 1979.경부터 전라남도 두륜산 도립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경 전라남도에 자신 소유의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는데, 전라남도로부터 두륜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관한 2009. 12. 29.부터 2010. 1. 8.까지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 공원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위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 위원회에 불과하다면서 그 구성과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4. 10. 1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하면 도립공원 구역의 축소와 같은 변경은 도지사가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립공원 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결은 전라남도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경 전남 해남군 ○○리 산 232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임야 일부는 1979.경부터 전라남도 두륜산 도립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경 전라남도에 자신 소유의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는데, 전라남도로부터 두륜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관한 2009. 12. 29.부터 2010. 1. 8.까지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 공원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위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 위원회에 불과하다면서 그 구성과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4. 10. 1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하면 도립공원 구역의 축소와 같은 변경은 도지사가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립공원 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결은 전라남도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