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1986. 12. 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2. 1. 19.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등록결격사유로 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 10.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을 금고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10. 9.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