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71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71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도출되는 배상액이 적다고만 할 뿐 민법 제750조, 제751조 자체가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도출되는 배상액이 적다고만 할 뿐 민법 제750조, 제751조 자체가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