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35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35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동 74-2 외 1필지 34,745.90㎡ 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재건축조합은 2014. 8. 11.부터 2014. 9. 23.까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에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을 하는 한편, 그 본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5. 위 2014카합1734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와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2014가합51454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소송을 취하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의 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는 청구인과 사적 주체로서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 사건에서의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