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18

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18 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로부터 아이피, 계정 차단, 사용자문서 편집제한 등을 당하자 화가 나, 이러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글은 11. 28. 다시 ‘○○’의 정보삭제 요청에 의하여 △△로부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임시조치를 하고자 할 때 정보게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임시조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 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먼저, 임시조치를 하고자 할 때 정보게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 및 그에 따른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서는 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되고,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임시조치 30일 후 복원조치 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때 정보게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시조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후문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게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임시조치의 기간을 정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