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범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김도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흡연자로 PC방을 이용하는 사람인 동시에 PC방 등에서 개인흡연부스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중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라 한다) 이 청구인은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8527 재결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4.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업이 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5. 30. 공중시설 전면금연확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을 건의한 2014. 4. 26.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