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