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07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07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로서, 위 사건의 제4회 변론기일 후인 2014. 9. 10.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위 법원 판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10. 피청구인의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송 계속 중 전자소송 허가여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만을 적고 있을 뿐이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해 볼 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각 결정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피청구인이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서면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서면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판사의 전자문서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로서, 위 사건의 제4회 변론기일 후인 2014. 9. 10.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위 법원 판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10. 피청구인의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송 계속 중 전자소송 허가여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만을 적고 있을 뿐이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해 볼 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각 결정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피청구인이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서면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서면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판사의 전자문서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