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47
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47 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
청 구 인 차○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3. 13.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3. 22.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014. 12. 23.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을 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2012. 3. 22. 이루어졌으므로, 2014. 12.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차○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3. 13.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3. 22.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014. 12. 23.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을 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2012. 3. 22. 이루어졌으므로, 2014. 12.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