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6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6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아25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검사가 허위의 문서감정결과 사본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검사를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로 고소하였으나, 2014. 1.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42017호).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969) 및 재항고(대법원 2014모216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그 뒤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5.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860).
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8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아250), 2014. 12. 8. 위 2014헌아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원본 없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를 증거위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아250)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아25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검사가 허위의 문서감정결과 사본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검사를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로 고소하였으나, 2014. 1.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42017호).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969) 및 재항고(대법원 2014모216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그 뒤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5.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860).
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8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아250), 2014. 12. 8. 위 2014헌아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원본 없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를 증거위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아250)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