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08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08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형, 김○식과 공동하여 청구외 하○연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형과 김○식의 소는 2014. 8. 23. 취하간주되었고 청구인의 소는 2014. 11. 26. 청구기각되었다(2014가단7639).
청구인은 이○형과 김○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이 위법하나, 민사소송법 제158조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물론이고, 그 외의 제3자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149 참조).
청구인과 이○형, 김○식의 제3자 이의의 소의 내용은 각자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66조), 이○형과 김○식의 소송행위 내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158조로 인하여 이○형과 김○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과 관련하여 변론방식에 관한 증명에 제한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