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비료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8. ○○시장으로부터 동식물성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시장은 2013. 6. 1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13. 2. 16.경 사업장으로 반입한 유기성폐기물 1,292㎥(동ㆍ식물성 잔재물, 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교반시설, 선별시설 등으로 퇴비화시키지 아니한 채 이를 평택시 칠원동 산 ○○ 일대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이 사건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6006), 2014. 12.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2014. 12. 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가목 3)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 12. 19. 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6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비료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8. ○○시장으로부터 동식물성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시장은 2013. 6. 1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13. 2. 16.경 사업장으로 반입한 유기성폐기물 1,292㎥(동ㆍ식물성 잔재물, 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교반시설, 선별시설 등으로 퇴비화시키지 아니한 채 이를 평택시 칠원동 산 ○○ 일대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이 사건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6006), 2014. 12.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2014. 12. 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가목 3)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 12. 19. 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6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