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88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8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을 실제 경영하면서 이○원을 2009. 9. 7.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사람이다. 청구인 회사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이○원을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소개받아 채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청구인 회사가 이○원에 대한 월급여 액수와 지급 여부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원을 비롯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직원 6인에 대한 기지급 장려금의 반환과 3배 추가 징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 회사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2010구합3864).
나. 이○원은 2011. 6. 1. 14:30경 위 2010구합3864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9월분 임금은 9월이 아닌 10월에 3회에 나눠서 120만원을 받았다. 입사 당시에는 입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 회사가 장려금을 신청한 시점인 10월 초에 작성하였다. 사직서는 2009. 11. 13.에 제출했는데 청구인 회사가 11. 12.로 날짜를 수정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이○원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청구인 회사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시판에 이○원의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시하였고, 2012. 8. 17.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고발 내용을 이첩받은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에서 이○원이 한 위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 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이○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9).
라. 청구인은 2013. 6. 14. 위 2013고단119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3. 6. 24.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초기272),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3. 8. 9.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3로63), 같은 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초기794).
마. 한편, 위 2013고단119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은 청구인이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2013. 12. 19.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청구인은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4. 1. 15.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3.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바. 청구인은 위 2014초기83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2. 19. 청구인의 항고장을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로 보아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모3262).
2. 청구인의 주장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24조, 제343조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의사를 서면에 적시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나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는 적법하다.
그리고 대법원 2014모3262 결정 및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헌법재판소의 선례에도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관과 법관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필요하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24조, 제343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사건이나 대법원 2014모3262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24조, 제343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비록 대전지방법원 2013로63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13초기794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이 부분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장으로부터 상소제기기간 등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재판장의 상소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4조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9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2013. 8. 9.경에는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3조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12. 31. 접수된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나. 대법원 2014모3262 결정 및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결정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대법원 2014모3262 결정 및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관과 법관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치단체만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을 실제 경영하면서 이○원을 2009. 9. 7.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사람이다. 청구인 회사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이○원을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소개받아 채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청구인 회사가 이○원에 대한 월급여 액수와 지급 여부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원을 비롯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직원 6인에 대한 기지급 장려금의 반환과 3배 추가 징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 회사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2010구합3864).
나. 이○원은 2011. 6. 1. 14:30경 위 2010구합3864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9월분 임금은 9월이 아닌 10월에 3회에 나눠서 120만원을 받았다. 입사 당시에는 입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 회사가 장려금을 신청한 시점인 10월 초에 작성하였다. 사직서는 2009. 11. 13.에 제출했는데 청구인 회사가 11. 12.로 날짜를 수정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이○원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청구인 회사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시판에 이○원의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시하였고, 2012. 8. 17.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고발 내용을 이첩받은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에서 이○원이 한 위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 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이○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9).
라. 청구인은 2013. 6. 14. 위 2013고단119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3. 6. 24.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초기272),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3. 8. 9.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3로63), 같은 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초기794).
마. 한편, 위 2013고단119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은 청구인이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2013. 12. 19.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청구인은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4. 1. 15.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3.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바. 청구인은 위 2014초기83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2. 19. 청구인의 항고장을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로 보아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모3262).
2. 청구인의 주장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24조, 제343조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의사를 서면에 적시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나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는 적법하다.
그리고 대법원 2014모3262 결정 및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헌법재판소의 선례에도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관과 법관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필요하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24조, 제343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사건이나 대법원 2014모3262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24조, 제343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비록 대전지방법원 2013로63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13초기794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이 부분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장으로부터 상소제기기간 등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재판장의 상소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4조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9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2013. 8. 9.경에는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3조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12. 31. 접수된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나. 대법원 2014모3262 결정 및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결정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대법원 2014모3262 결정 및 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관과 법관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치단체만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